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자녀 대리 서류부터 이의신청까지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절차 안내 기준
한눈에 보기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자녀가 '가족' 대리인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고, 첨부서류는 자녀 본인의 신분증 1부입니다.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아 내면 되고,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이 원칙입니다.

이런 가족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81세 아버지가 올여름부터 목욕과 옷 갈아입기에 남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지사까지 다녀오기 어려운 아버지 대신 가까이 사는 둘째 딸이 신청을 맡았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는지, 신청서 어느 칸에 누구를 쓰는지, 결과가 언제 어디로 오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1.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이 몸이나 정신 건강 때문에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 대리인 | 해당하는 경우 | 내는 서류 |
|---|---|---|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 자녀, 며느리·사위, 이웃 등 | 대리인 신분증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할 때 | 공무원 신분증 |
| 치매안심센터장 | 치매환자이고 동의가 있을 때 | 신분증, 센터장 증명 서류 |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자 | 위 대리인이 모두 어려울 때 | 대리인 지정서 |
가족 대리인이 붙일 서류는 신분증 하나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 지사에서는 보여 주고, 우편·팩스면 사본을 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은 공단 안내의 첨부서류 목록에 없습니다.
2.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내나요?
지사 방문·우편·팩스는 처음 신청과 갱신 모두 되고, 인터넷은 65세 이상(65세 미만은 갱신만)일 때 인증서로 로그인해 냅니다. 전화는 갱신 신청만 받습니다.
강남동부·강남북부·서초북부·영등포북부지사와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접수만 하고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입니다.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쓰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된다는 공단 안내가 있습니다.
3. 신청서 칸은 이렇게 채웁니다
서식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이고, 맨 위 네 가지 이름 가운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 √표를 합니다.
| 칸 | 누구 정보 | 쓰는 법 |
|---|---|---|
| ①~⑤ 신청인 | 아버지 | 사는 곳이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④에 적기 |
| ⑥~⑨ 대리인 | 둘째 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⑩ 대리인 유형 | 둘째 딸 | 1번 '가족'에 √, 관계 '딸' |
| ⑪~⑭ 보호자 | 비움 | 보호자가 대리인과 같은 사람일 때 |
| ⑮~⑯ 우편물 | 둘째 딸 | 수령인 '보호자', 수령지 '보호자 주소지' |
| ⑱ 질환 여부 | 아버지 | 최근 6개월 전염성·정신 질환 치료 여부 |
결과 우편은 신청인 본인이나 보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리인이자 보호자라면 ⑮·⑯에서 자녀 집을 고르면 됩니다.
4. 의사소견서는 언제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신청 때 내지 않았다면 방문조사 뒤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주고, 이것을 병원이나 보건소에 내서 받습니다.
의뢰서를 거치면 65세 이상(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포함)은 발급비용의 20%만 내고 80%는 공단이 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이 10% 이하입니다.
공단 조사에서 1·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로 확인되거나 고시된 도서·벽지에 살면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65세 미만이 신청 때 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을 붙입니다.
5. 방문조사 날, 가족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단이 조사 날짜·장소·담당자를 미리 알려 주고, 시간과 장소는 협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표 90개 항목 가운데 65개로 점수를 내는데, 영역마다 묻는 기간이 다릅니다.
| 영역 | 공단이 보는 것 | 미리 적어 둘 예 |
|---|---|---|
| 신체기능 | 최근 한 달 받은 도움 | 목욕·옷 입기·식사·화장실에서 누가 얼마나 도왔는지 |
| 인지기능·행동변화 | 최근 한 달 증상 | 날짜·길을 헷갈린 일, 같은 말 되풀이 |
| 간호처치 | 최근 2주 증상 | 집에서 받는 처치나 관리 |
| 재활 | 운동장애·관절 제한 | 움직이기 어려운 팔다리, 잘 굽혀지지 않는 관절 |
조사 날 모습만으로 답하면 평소 받는 도움이 빠질 수 있습니다. 메모와 약·병원 목록을 보여 주고, 평소 돌보는 가족이 곁에서 빠진 부분을 보태면 됩니다.
6. 결과는 언제 오고,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끝나야 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늘어나면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사유를 알립니다.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오고, 등급을 받지 못하면 그 사유가 옵니다.
11월 2일에 신청했다면 날짜는 이렇게 됩니다.
| 단계 | 기준 | 예시 날짜 |
|---|---|---|
| 신청서 접수 | 판정 기한 계산 시작 | 2026년 11월 2일 |
| 판정 기한 | 30일 안(늘어나면 30일 더) | 12월 2일 무렵 |
| 인정서 도착 | 첫 유효기간 2년 시작 | 12월 4일 |
| 심사청구 기한 |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 2027년 3월 4일 무렵 |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끝나기 90~30일 전 | 2028년 9월 초~11월 초 |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합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법 제55조). 심사 결정에도 동의하기 어려우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사에 가기 전 챙길 것
- 자녀 신분증, 우편·팩스면 사본
- 부모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사는 주소
- 결과 우편 받을 사람과 주소
-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 갈 지사에 운영센터가 있는지
- 최근 한 달 도움받은 일 메모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 안내에는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내는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1577-1000에 먼저 묻거나 우편·팩스를 쓰세요.
Q. 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달라지면요?
같은 서식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에 √표를 하고 ⑰에 사유를 적어 냅니다. 갱신 뒤 유효기간은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년 5월 26일 시행) 제12조~제22조, 제55조~제57조
- 시행령 제6조~제8조, 시행규칙 제2조~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9~18시)
날짜는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기한은 통지서와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고, 부모님 몸 상태에 대한 판단은 진료 의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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