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치매검사 비용, 진단·감별검사 지원 한도와 소득 기준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치매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 기준

한눈에 보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첫 단계인 선별검사는 무료입니다. 센터가 협약병원에 다음 검사를 의뢰하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진단검사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최대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돌려받습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과 비급여 비용은 가족이 냅니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서울주분소 간판이 붙은 붉은 벽돌 건물 외관
사진 제공: 울주군

이런 가족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일흔네 살 어머니는 혼자 사시고, 딸은 다른 동네에 사는 52세 직장인입니다. 요즘 어머니가 같은 약속을 몇 번씩 다시 물으셔서, 딸은 보건소 검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검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큰 병원에 가면 지원이 달라지는지, 자신의 월급 때문에 지원에서 빠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보건소 치매검사는 몇 살부터, 돈이 드나요?

선별검사는 무료이고, 대상은 60세 이상 주민으로 두는 센터가 많습니다(인천 연수구·군산시 안내).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면 나이 조건 없이 받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하남시).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치매 상담과 조기검진을 맡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 '보건소 치매검사'는 주소지의 이 센터에서 받는 검사입니다.

검진주기는 2년 이내로 정해져 있고(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하남시처럼 선별검사를 해마다 받게 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2. 단계별로 어디서 받고, 누가 내나요?

검사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순서이고 앞 단계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령은 이를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눕니다(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단계받는 곳하는 일비용
선별검사치매안심센터문답식 인지선별검사무료
진단검사센터 또는 협약병원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센터는 무료인 곳 많음, 병원은 최대 15만 원 지원
감별검사협약병원혈액검사, CT·MRI 같은 뇌 영상최대 8만 원 지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

걸리는 시간은 선별검사 15~20분, 진단검사 1~2시간 정도입니다(군산시·하남시 안내).

선별검사 점수만으로 치매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단은 전문의 진료를 거쳐 내려집니다.

3. 지원금은 얼마나 돌아오나요?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상한 안에서 실제 낸 만큼 주는 방식입니다(보건복지부 안내). '최대 15만 원'은 정액이 아니라 낸 금액을 15만 원까지 채워 준다는 뜻입니다.

영수증 금액을 가정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경우급여 본인부담비급여지원가족 부담
① 협약 의원 진단검사9만 원없음9만 원0원
② 협약 병원 감별검사6만 원없음6만 원0원
③ 종합병원 감별검사12만 원2만 원8만 원6만 원
④ 상급종합병원 감별검사14만 원없음11만 원3만 원

①과 ②는 낸 돈이 상한보다 적어 모두 돌아옵니다. ③은 상한을 넘는 4만 원과 비급여 2만 원을 가족이 냅니다.

③에서 보듯 종합병원도 감별검사 상한은 8만 원입니다. 11만 원은 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 구로구 안내).

감별검사비를 1인 1회만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부산 남구, 경남 함양군).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기 전에 센터에 물어보세요.

4. 소득 기준, 자녀 월급도 보나요?

여러 지자체 안내를 보면 가구원 수는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만 세어 1인 또는 2인으로 정합니다. 앞의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면 1인 기준입니다.

부모님 가구2026년 기준(월)
1인: 부모님 혼자3,077,080원
2인: 부모님과 등본상 배우자5,039,150원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입니다(충주시·인천 연수구·부산 남구 안내). 배우자와 따로 살거나 사별·이혼했으면 1인으로 봅니다(충주시).

판정은 센터가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나 소득·재산 조사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충주시).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판정 방법을 센터에 따로 물어보세요.

기준은 지자체가 달리 정할 수 있어(보건복지부 안내), 고양시 덕양구처럼 감별검사비 소득 기준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주소지 센터 기준이 우선입니다.

5. 병원부터 예약하면 지원을 못 받나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가 협약병원에 의뢰한 검사만 지원하는 곳이 있어서입니다(군산시 안내).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1. 센터에 전화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나이 기준과 예약 방법을 묻습니다.
  2. 선별검사 — 부모님 신분증을 챙겨 함께 방문합니다.
  3. 의뢰 받기 — 다음 검사가 필요하면 협약병원 목록과 의뢰 절차를 확인합니다.
  4. 협약병원 검사 —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5. 지원 신청 — 센터에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냅니다(함양군 안내).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안내 보기 ↗

센터에 전화할 때 물어볼 것

  • 선별검사 나이 기준과 예약 방법
  • 진단검사를 센터에서 하는지, 협약병원에서 하는지
  • 협약병원 이름과 종별(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 소득 판정에 낼 서류
  • 지원 신청 기한과 입금 방식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검진 때 받는 인지기능 검사와 다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는 66세부터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가 들어 있고(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센터 선별검사는 따로 운영합니다. 검진 결과지가 있으면 센터 상담 때 가져가세요.

Q. 보훈 대상자인 부모님도 지원받나요?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습니다(소득 기준 적용).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누리집에 예전 '제외' 안내가 남은 센터도 있으니 전화로 확인하세요.

Q.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결과의 뜻은 센터 협력의사나 전문의에게 듣습니다.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면 센터 등록 뒤 소득 기준에 맞으면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 한도 실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를 모르겠다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365일, 오전 7시~오후 10시)이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계산 예시는 가정한 영수증 금액입니다. 지원 대상과 상한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고, 검사 결과와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래빗과부기

장기요양·요양시설·치매·어르신 제도와 장례·상속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안내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건강 내용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치료는 의사에게, 제도 적용 여부는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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